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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걸로 할게요”…이용구 “경찰 고위층과 연락 안했다”(종합)

“못 본 걸로 할게요”…이용구 “경찰 고위층과 연락 안했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5 11:14
업데이트 2021-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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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이용구의 폭행 덮은 경찰
이용구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
시민단체, 검찰에 이용구 수사의뢰·고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전날 입장문에서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폭행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고, 사건 당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택시를 탄 것이 맞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운전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사적인 일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여부에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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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은 증거인멸교사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이 차관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차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의 중요 물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에게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택시기사가 비록 이 차관이 요청할 당시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고 이를 검찰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사준모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이 차관의 교사행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했다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또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사준모는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하는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내사종결보고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기재한 점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임에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작성한 허위공문서를 상사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이므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영상이 삭제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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