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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일고, 교사 딸인줄 알면서 전학오도록 허락…‘상피제’ 위반 감사

광주 광일고, 교사 딸인줄 알면서 전학오도록 허락…‘상피제’ 위반 감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25 11:28
업데이트 2021-01-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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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인 교사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해당 학교로 전학을 허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의 자녀가 해당 학교를 입학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피제’를 어긴 광주 광일고에 대해 감사를 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A교사가 지난해 3월 광주 모 여고 1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의 전학 문제를 B교장과 상의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교사는 당시 딸이 교우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B교장에게 하소연했고, B교장은 A교사 딸이 광일고로 전학하는 것을 허락했다.

A교사와 B교장은 내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들이 준수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B교장이 A교사 말대로 딸의 딱한 사정과 교육자적 관점을 고려했다면 A교사가 근무하지 않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유했어야 했는데도 전학을 허락한 것은 공교육과 내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교육청 일괄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지원 의사에 따라 정원(1학년 54명·2학년 96명·3학년 64명)을 채운다.

내신 1등급(전교 4% 이내)은 1학년 2명, 2학년 4명, 3학년 2∼3명가량이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

A교사 딸은 1학기 내신등급이 최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등 상피제를 어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조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해당 조치가 있으면 내달 쯤 종합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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