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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청암학원 설립자 손녀 강사범은 이사장 자격 안돼”

법원, “순천 청암학원 설립자 손녀 강사범은 이사장 자격 안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1-25 11:53
업데이트 2021-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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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이사들끼리 이사회 개최해 파문 확산...교육부 목적감사 시급

전남경찰청, 강명운 전 총장 사기혐의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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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순천 청암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으로 학사 개입을 하고 있는 강명운 전 총장과 해직교수들의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 서형원 총장은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순천 청암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으로 학사 개입을 하고 있는 강명운 전 총장과 해직교수들의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 서형원 총장은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순천청암대학에 총장이 2명이나 동시에 업무를 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대학 해직 교수 2명은 지난해 9월 파면 6년 만에 힘겹게 복직됐지만 현재까지 수년동안의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의 목적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순천 청암학원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와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해직 교수인 김한석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총장 직무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난 12월 29일 김도영 이사장이 교원재임용 등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선언과 함께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일부 이사들이 김 이사장을 배제한 채 다시 이사회를 갖고, 김 이사장의 자격을 박탈시킨데 이어 설립자 손녀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 또 안건에도 없던 직위해제 된 서 총장을 다시 복귀시켰다. 한 법인에 대학 총장 2명, 이사장 2명이 된 상황이다.

실상 정관에 위배된 일로 무효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청암학원 정관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순천 청암대 정문 앞에는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 전 총장과 서 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강 전 총장은 위법적인 학사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직무정지 된 서 총장은 대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척점에 서 있던 청암대학 혼란의 주역들이 야합해 불법·무효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을 무력화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원도 설립자 손녀인 강사범을 권한 없는 자로 판단, 이사장 직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 강사범이 열려고 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 ‘소집권한 없는 자의 통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사범은 22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사범에게는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집행관은 이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관련 김 이사장은 “학교를 불탈법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이사들과 서 총장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며 “청암대학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전 총장은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전 총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모(56)씨는 “지난해 1월 31일까지 학교에 갚아야 할 6억 5000여만원의 배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들인 청암학원 강 모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소 된다”며 “통사정을 해 돈을 빌려간 후 지금까지 이자 한푼 내지 않고, 최근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말까지 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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