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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복붙’ 전원만점 불공정…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복붙’ 전원만점 불공정…헌법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5 13:46
업데이트 2021-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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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안감 속 변호사시험 시작
코로나 불안감 속 변호사시험 시작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지문을 읽고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 전국 25개교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출제 부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은선, 장세진 변호사와 수험생들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학교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가 이른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을 낳은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1500명이 넘는다”면서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하면서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는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수록 부정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들 부정은 정교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법무부는 논란이 불거진 문항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검토위원이 논란이 된 문항과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 파악을 통해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해당 문항에 대해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법무법인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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