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45)씨가 우산을 쓰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옷을 정리하려 짧은 칼을 꺼내는 도중 미끄러지면서 B씨의 목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A씨가 고의로 B씨를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대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살해의 의도를 가졌다면 강한 힘을 줘서 가격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위를 벌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극도의 분노나 살해로 얻을 이득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