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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벌금 1800억원 선고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벌금 1800억원 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3 12:34
업데이트 2021-02-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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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흐름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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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는 징역 1년6월~7년, 벌금 1억~900억원이 선고됐다. 임원급으로 갈수록 높은 금액이 선고됐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일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공동 기술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퍼진 후에는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이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회사와의 협업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주가가 들썩거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호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이번 사건처럼 그럴듯한 계약서와 서류 등을 꾸며놓은 경우에는 그 허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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