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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2심 불복해 상고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2심 불복해 상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3 17:28
업데이트 2021-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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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블루펀드의 설립(변경) 보고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이로써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기소된 일가족 중 가장 먼저 항소심이 마무리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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