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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승인... “이달 중순 도입”

식약처,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승인... “이달 중순 도입”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3 17:33
업데이트 2021-0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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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특례수입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전날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결정은 질병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특례수입 물량은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이달 중순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다.

단 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코로나19 백신 물량과는 구분된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해 개발된 ‘핵산 백신’이다. 보관 및 유통을 할 때는 영하 60∼90℃의 초저온 콜드체인이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 전 연련층에 21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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