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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70% “난폭운전 피해 경험”…‘도로 위 폭군’ 막으려면

운전자 70% “난폭운전 피해 경험”…‘도로 위 폭군’ 막으려면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09 23:14
업데이트 2021-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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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귀경 차량들로 엉금엉금’
경부고속도로 ‘귀경 차량들로 엉금엉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석연휴인 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가 귀경 차량들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0.10.3/뉴스1
운전자 10명 중 7명이 난폭운전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당해 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도로 위 폭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 난폭·보복운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난폭운전 하거나 당하거나?’…폭력으로 물든 도로

13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자동차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71.6%가 단발성(1회성) 난폭운전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다. 반복적인 다발성 난폭운전 피해를 입어 본 운전자는 57.1%,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47%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발간된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운전자들이 주로 경험한 단발성 난폭운전 행위는 △방향지시등 사용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순으로 많았다. 다발성 난폭운전의 경우, 차량 사이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급차로 변경하거나 적색신호에 속도를 위반해 통과하는 피해가 잦았다. 보복운전은 △차량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상향등 사용하는 행위 △고의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 줄이거나 멈추는 행위 △고함과 욕설 순으로 피해 빈도가 높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운전자들이 폭력적인 운전 행위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단·다발성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사례에서 모두 피해 경험만 있거나 가해 경험만 있는 운전자보다 둘 다 경험해본 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을 해본 운전자들은 주로 빨리 가기 위해서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복운전의 동기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25.5%) △상대 차량이 천천히 가는 행위(18.9%)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이는 행위(13.1%)를 꼽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연구진들은 “특히 보복운전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인식이 낮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적 상황을 겪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 적용도…현행법 살펴보니

그렇다면 폭력적인 운전 행위는 어떻게 처벌받고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난폭운전 행위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등 모두 9개 유형이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외에도 난폭·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해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면 형법상 상해죄나 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방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이모씨는 2015년 앞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정지 신호 때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연구진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살인 고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 행위 금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폭·보복·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나 재범 상황에 대한 추가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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