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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로 입건

경찰, ‘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로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6 07:46
업데이트 2021-02-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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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담당 경찰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을 적용한 조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A 경사에게 보여줬으나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현재 이 차관 봐주기 의혹에 연루된 조사 대상자 42명의 사무실 PC 등을 살피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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