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처벌…42년 만에 무죄

술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처벌…42년 만에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6 10:49
업데이트 2021-02-16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심서 무죄 선고

이미지 확대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은 주민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달 27일 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9년 처벌을 받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에 걸쳐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참고인들도 대부분 문제가 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A씨는 교사직을 잃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었으며 대인기피증에도 시달렸다. 이후 2005년 지병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재심을 시작했다. 법원은 약 7개월간 심리 끝에 “피고인 자백 진술이 영장주의 원칙에 반해 이뤄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