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중국산 냉동번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제품은 대경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통기한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누에번데기는 국내에서 식용 가능하지만, 대경식품이 수입·판매한 제품 중 일부는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로, 이는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