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16GB 분량” 마취환자와 버스 승객 신체 찍은 20대 징역 1년

“1216GB 분량” 마취환자와 버스 승객 신체 찍은 20대 징역 1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2-21 12:38
업데이트 2021-02-21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복무요원 근무…82차례 여성 범행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보유한 불법 영상은 1216GB 분량에 달했다.

재판부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