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살려주세요” 50분 만에 경찰 진입…신고자 결국 살해당해

“살려주세요” 50분 만에 경찰 진입…신고자 결국 살해당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1 14:47
업데이트 2021-02-21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고 50분 만에 범행장소 진입…여성 숨져

이미지 확대
“흉기로 위협받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흉기로 살해 위협을 받던 여성이 112에 다급하게 신고했다.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위를 천천히 배회하다가 이 여성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의 주택가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 살려달라”며 112로 신고했다.

A씨는 범인 B씨(50대)가 담배를 피우느라 잠시 집 밖에 나갔을 때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즉각 ‘코드제로’를 발동한 뒤 10분 만에 신고장소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신고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해 수차례 주변을 배회했다.

CCTV에는 경찰관들이 주머니에 손을 꽂거나 뒷짐을 진 채 범행 장소 앞을 천천히 걷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50분 만에 범행 장소를 찾아 진입해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현장 출동 명령 중 가장 긴급한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동됐지만, 경찰이 배회하는 사이 결국 신고했던 여성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상태였다.

B씨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