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범위 아니다” 사건 이관
金처장측 “미공개 주식정보 받은 적 없어”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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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이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보냈다.
이후 종로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지방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수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종로서는 지난 17일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 등 기본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7년 3월 헌번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약 9300만원어치를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노바이오시스와 미코바이오메드는 같은 해 8월 합병했다. 이 때문에 김 처장이 2000년대 초반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유학 시 사귄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주식정보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센터는 이런 행위가 같은 사람한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후보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했고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 처장에게 미공개 주식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