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2 20:04
업데이트 2021-02-22 2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인 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채로 동부지법 인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