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의 얼굴을 성 영상물에 합성해 50여 차례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을 성 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57편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 등에 게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주로 성 착취물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이버 스토킹’하는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검거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