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당국 “접종 후 사망신고 8명 사례 인과성 없다”

[속보] 당국 “접종 후 사망신고 8명 사례 인과성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08 14:29
업데이트 2021-03-08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잠정 결론

이미지 확대
백신 접종 첫 사망사례 조사로 분주
백신 접종 첫 사망사례 조사로 분주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같은 날 오후 갑자기 심장발작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이어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1.3.3/뉴스1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현재까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신고가 들어온 의심사례 11명 중 8명의 사례는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많은 접종 후 사망사건에 있어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