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접촉 면회만 되던 요양병원·시설에서 9일부터 임종 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을 조건으로 1인실 또는 별도 독립 공간에서 이뤄진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입구에 ‘면회’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로 비접촉 면회만 되던 요양병원·시설에서 9일부터 임종 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을 조건으로 1인실 또는 별도 독립 공간에서 이뤄진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입구에 ‘면회’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