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고등학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쯤 세종시 한솔동 및 나성동 일대에서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도로 시설물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세인 A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나이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학생이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이 모는 차량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과 30분가량 추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속은 물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몰던 차량은 도주를 가로막은 순찰차와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당시 차량 충돌로 경찰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성인인 지인이 빌린 공유 차량을 몬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