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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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유노윤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는데 유노윤호는 이를 어긴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유노윤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