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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가사도 주민들,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 중단 위기’ 논란

진도 가사도 주민들,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 중단 위기’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3-10 14:10
업데이트 2021-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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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감사원 “도선 건조비 27억원 반납하라”

이에반해 국민권익위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타당하다” 주민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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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국토부와 행안부의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국토부와 행안부의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배가 못다니게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 “항로 판단 잘못한 국토부와 행안부를 고발한다”

10일 오전 11시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진도군 가사도 쉬미항 앞. 주민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토부, 행안부를 규탄했다. 주민들은 “이들 정부 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해 도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사도 주민들이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주민들은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선 건조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 관계 오인으로 도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5년 가사도를 오가던 민간 여객선사가 운항을 중단한 후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군은 어려움이 계속되자 지난 2018년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명권 보장 등을 위해 27억원을 투입해 긴급하게 도선을 건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감사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국토부 처분대로 진행되면 재제부과금이 3배가 부과돼 급수선 보조금 27억원 포함 총 108억원을 반납해야된다.

이에 섬 주민 140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말 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에 항로의 정의,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즉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는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신청 시 해운법령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해수부장관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항로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청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했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 용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을 건조한 일은 승인 받지 않은 예산 사용이다”며 “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생존권 등을 위협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잘못 판단해 불승인 되었다”며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정근 국가보조금환수조치 반대대책위 대표는 “국토부는 법을 틀리게 해석해 국토교통사업계획 승인을 불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도 잘못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결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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