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해·보복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오후 3시 30분 서울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마을버스가 인근에 정차 중이던 외제 스포츠카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
스포츠카 안에 있던 20대 운전자 A씨는 차량을 움직여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버스에 올라타더니 마을버스 운전기사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급기야 60대 운전기사 B씨를 버스 밖으로 끌어내 폭행했다.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이 A씨 등을 말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을 이유로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폭행 사건이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하기 쉬워지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당사자들의 주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