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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대기’ 고엽제 환자 신체검사 불편 해소해야

‘6개월 이상 대기’ 고엽제 환자 신체검사 불편 해소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17 13:59
업데이트 2021-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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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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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엽제 환자의 상이등급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고령의 고엽제 환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엽제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상이등급을 변경하려면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2년에 한차례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신체검사 업무를 3개월 동안 중단한데다 의료인력도 부족해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고엽제 신체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인원은 353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인원은 194명, 4~6개월 대기인원은 559명, 1~3개월은 1390명으로 집계됐다. 4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에서만 570명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 보훈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순회 신체검사 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훈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의 고엽제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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