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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끝난다”던 배다해 스토커 징역 2년…법정서 끌려나가

“벌금으로 끝난다”던 배다해 스토커 징역 2년…법정서 끌려나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7 14:49
업데이트 2021-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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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 서울신문DB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 서울신문DB
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 달아
“인격과 일상 무너뜨려…죄책 무겁다”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 법정서 소란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다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이해하지 못할 말을 늘어놓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네이버 클라우드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고 따졌다.

재판장이 “선고 끝났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장 제출하라”고 하자 A씨는 “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댓글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차 항의했다. 결국 A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배다해 인스타그램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배다해 인스타그램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조사는 받는 와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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