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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 9명 징계 불복…소청심사 제기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 9명 징계 불복…소청심사 제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9 11:18
업데이트 2021-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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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추모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며’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9명은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 및 과장(2명)·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뒤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아동학대는 되풀이됐고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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