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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손 접촉은 인정…성관계 묘사는 불인정된 이유

박원순 성추행, 손 접촉은 인정…성관계 묘사는 불인정된 이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3-19 14:19
업데이트 2021-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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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문으로 본 박원순 사건의 재구성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호소했다. 지난해 7월 성추행 피소를 인지한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피해 사실 입증은 오롯이 그에게 떠맡겨졌다. 무차별적인 2차 가해도 8개월 넘게 이어졌다. 검찰과 법원이 A씨의 피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사건을 5개월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나마 실체에 가장 근접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60쪽 분량의 인권위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가 지난 1월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결정문을 분석해 피해자의 주장 가운데 사실로 인정받은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 사건의 배경
피해자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그가 한 일 중에는 박 전 시장의 혈압을 측정하거나 먹을 약을 챙기고 약을 대리 처방받는 등의 돌봄 노동이 포함돼 있었다. 시장이 집무실에서 샤워를 하면 속옷을 준비하고 샤워 후 벗어놓은 속옷을 챙겨 공관으로 보내는 일도 했다.

인권위는 20~30대 신입 여성 공무원이 기관장을 보좌하게 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배치라고 지적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비서 업무와 비서의 돌봄 노동, 감정 노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 비서실의 이런 환경이 직원들로 하여금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게 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가려졌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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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
뉴스1
●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크게 7가지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① 2016년 하반기부터 박 전 시장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수차례 보냈고 ② 박 전 시장이 2017년 초부터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졌으며 ③ 2018년 상반기에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오늘 멋졌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것이다.

④ 2017년 10월 이후 박 전 시장이 휴대전화 셀카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얼굴과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밀착했으며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⑤ 박 전 시장이 2018년 9월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멍든 무릎을 보고 “여기 왜 그래? 호 해줄까?”라며 입술을 댔으며 ⑥ 2018년 겨울 집무실에 마련된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고 ⑦ 2020년 2월에는 텔레그램으로 “결혼하려면 여자는 섹스를 잘해야 해”라며 성관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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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회원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인권위에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막판 논의를 벌였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인정된 피해 사실 3가지
인권위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피해자의 주장 가운데 ①, ②, ③번은 사실로 인정됐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상반신 속옷(런닝) 사진과 메시지, 가슴을 부각한 이모티콘을 목격했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네일아트를 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한 참고인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뭐해”, “향기 좋아 킁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포렌식으로 복구한 대화 내용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사실, 박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8일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발언한 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 인정 안 된 4가지 주장
④~⑦번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년 10월 등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신체를 밀착해 찍은 셀카사진을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얼굴과 어깨 등 상반신이 밀착한 상태이나 박 전 시장의 손 위치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요구로 보내기 위해 촬영했다는 네일아트 사진과 얼굴 셀카사진은 실제 전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무릎 입맞춤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참고인과 나눈 메시지 대화를 볼 때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실제 이런 언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때 영상 촬영 차 박 전 시장, 피해자와 한 자리에 있었다는 한 참고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쳤다며 “호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나머지 2명의 참고인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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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우려에 사진 촬영서 빠진 피해자
2차 가해 우려에 사진 촬영서 빠진 피해자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서 서혜진(왼쪽 세 번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는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포옹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텔레그램 대화로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참고인이 없고 대화내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정신의학과 상담에서 박 전 시장이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섹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등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지만 인권위는 증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후 나온 얘기여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 “엄격히 판단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일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를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눴고 대화 내용을 서로 지우자고 요구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성폭력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박 전 시장 고소를 결심한 뒤 사설업체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대화 대부분을 복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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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5 뉴스1
인권위는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이 없거나 입증 자료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봤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언동은 업무상 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피해자는 2차 가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과 피해 사실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이 상황을 악용하여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 상실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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