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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그니엘호텔 노동자 추락사, 호텔 측도 사고 책임”

노동청 “시그니엘호텔 노동자 추락사, 호텔 측도 사고 책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9 16:21
업데이트 2021-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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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부산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리프트 장비에 올라가 3m 높이 천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30대가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함께 추락,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추락한 리프트 장비. 2020.10.30.  부산경찰청 제공
30일 오후 부산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리프트 장비에 올라가 3m 높이 천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30대가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함께 추락,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추락한 리프트 장비. 2020.10.30.
부산경찰청 제공
호텔 법인·직원, 현수막업체 대표 검찰 송치


지난해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당시 작업 원청 격인 호텔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롯데호텔 시그니엘 호텔 직원과 호텔법인, 현수막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현수막 업체 노동자가 리프트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가 쓰러지며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과 좌우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

동부지청은 현수막 업체 노동자들에게 리프트를 대여하면서 장비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과실치사 혐의를 호텔 측과 현수막 업체 측 모두에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사연은 친형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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