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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나체사진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40억 도박

“여친 나체사진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40억 도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07 17:24
업데이트 2021-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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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20대 남성이 40억 원 상당 불법 도박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부장 엄철)은 A씨(28)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빼앗아 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억원 상당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도 일삼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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