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소용 세제,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수액에 넣은 30대

청소용 세제,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수액에 넣은 3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08 21:44
업데이트 2021-04-08 2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특수상해 혐의 구속

밤에 6인 병실서 욕실용 세제 수액 투입
A씨 범행 부인…옷에서 세제·주사기 발견
피해 환자, 병원서 혈액 투석 치료 중
청소용 세제,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수액에 넣은 30대
청소용 세제,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수액에 넣은 30대 링거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수액에 청소용 세제를 투입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입원해 있던 동구 한 병원 6인 병실에서 다른 환자 B씨의 수액에 욕실용 세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1차례 더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고 있던 옷에 세제가 묻어 있었고, 소지품에서 범행에 사용된 주사기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청소용 세제,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수액에 넣은 30대
청소용 세제, 같은 병실 쓰던 환자 수액에 넣은 30대 링거. 픽사베이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