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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입법’ 스토킹법이 제2,제3의 김태현 막으려면

‘미완의 입법’ 스토킹법이 제2,제3의 김태현 막으려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11 12:43
업데이트 2021-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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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경찰이 ‘김태현 세 모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경찰이 ‘김태현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좁혀 보지 않고 ‘스토킹 살인 범죄’로 파악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단체들은 6개월 뒤 시행되는 스토킹법이 제2, 제3의 김태현을 막으려면 경찰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하라고 역설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가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김태현과 큰딸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로 오프라인 소모임에서 불과 세 번 만난 관계였다.

그는 큰딸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스토킹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11일 “스토커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물건처럼 소유하려 한다”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김태현의 습성은 스토커의 전형적 특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날 무시한다고 해서 스토킹이 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스토킹 타깃이 주로 여성인 이유는 ‘물리적 약자인 여성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김태현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그의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았고, 철저히 계획됐고, 악의적이었다. 그는 큰딸이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집 주소를 알아냈다. 수차례 아파트 1층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채 서성이며 고인을 공포심에 떨게 했다. 범행 당일 그는 피해자 아파트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문을 두드렸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던 작은딸은 ‘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해 작은딸과 어머니, 그리고 큰딸 순으로 죽였다. 그는 큰딸 시신 옆에 누운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김태현이 카메라 앞에서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가 아닌 ‘일단’에 진심이 내포돼 있다”고 평가하며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눈꼽만큼도 죄송하지 않다. 날 무시했기 때문에, 알고보면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락 두절을 수상히 여긴 친구들의 신고로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세 모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큰딸 친구들은 사건 초기 속사정을 잘 모르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에 의한 범행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스토킹을 일종의 구애행위로 파악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통념도 범행을 막지 못한 데 한몫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을 수반한 데이트폭력 살인과 살인 미수는 31건이고, 성폭력으로 이어진 건 51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금·협박을 수반한 데이트폭력은 매년 1000건이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898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스토킹법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공포되면 6개월 뒤인 10월 9일 시행된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 법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수많은 ‘스토킹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 법이 세모녀의 죽음을 막았을지는 미지수다. 스토킹법상 세모녀는 법 보호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못냈다.

큰딸은 스토킹이 이어지던 지난 1월 27일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진짜 집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고..하 아파트 1층에서 스으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라는 카톡을 보냈다. 이후에도 스토킹이 이어지자 ‘스토커가 붙어서 전화번호를 바꿨다’,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한다’ 등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송 대표는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망설인다”고 했다. 경찰의 확실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신고 이후에도 나아지는 점이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서다.

김태현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김태현은 반성하지 않았고 13일 뒤 세모녀를 살해했다.

지난해 5월 스토커에게 살해된 창원 식당 주인은 100여차례의 통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했다. 그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서 안인득은 살해한 여고생 최모양을 반년에 걸쳐 스토킹했다. 고인의 가족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지만 안인득의 스토킹은 이어졌다. 결국 고인이 죽고나서야 스토킹 행각이 세상에 조명됐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건 실질적 위협 발생 전까지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2013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조항이 신설되면서 스토킹죄를 포섭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최대 10만원으로 규율해왔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을 장난전화 정도의 가벼운 범죄로 치부해온 셈이다.

새 법에서 스토커를 형사처벌할 근거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장 경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온·오프라인 접근금지 조치에 그친다. 스토커가 경찰의 행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물면 끝이다. 이 법과 구조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경찰의 임시조치를 상습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다.

또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하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는 구속영장 발부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대표는 “국회 법 논의 과정은 경찰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느낄 수 있는 경찰의 행정조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더니 확실하게 처리해줬다는 모범 사례가 많이 나와야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며 “유치장 입감까진 아니라도 일선 경찰이 현행범 체포된 스토커를 경찰서로 데려오는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토킹법엔 피해자보호법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법안 제출이 늦었기 때문이다. 최명숙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은 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8월에 완료되자마자 국회에 보호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조항’에 관해 묻자 “보호시설 입소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처벌법에도 응급조치에 경찰이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를 인도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오는 10월 처벌법 시행 때 피해자보호조치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여성가족부 내부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기존에 운영중인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스토킹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게끔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토킹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점도 문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경찰이 수사를 빨리 끝내려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 벌어지는 폐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5가지만 열거 돼 있다. 이밖에 열거하지 못한 신종 스토킹 행위를 포괄할 규정이 없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보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현장 경찰의 수사 역량에 따라 지속성과 반복성의 입증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법 정부 입법 실무를 담당한 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슬러 법률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면 모든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포괄규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른 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 빠진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 입증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등을 보면 한 번의 행위도 수분동안 지속되면 지속성이 인정됐다. 반복성은 1년에 단 몇차례라 해도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피해자들이 국가를 믿고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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