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당시 국방장관·해참총장 공수처에 고발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당시 국방장관·해참총장 공수처에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2 12:10
업데이트 2021-04-12 12: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63)씨가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씨는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전 장관과 김성찬 전 참모총장은 천안함 사건 당시 재직했던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다.

다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미지 확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 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