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눈 마주쳤다고…70대 노인 마구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송치

눈 마주쳤다고…70대 노인 마구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송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30 10:33
업데이트 2021-04-30 1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당초 A씨는 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때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쳤다.

피해자 가족 측은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CCTV 영상 등 수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