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사망 ‘낮술 운전’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6살 아이 사망 ‘낮술 운전’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4 14:29
업데이트 2021-05-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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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이모군 유족. 연합뉴스
피해아동 이모군 유족.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앉아있던 이모(6)군을 덮쳤다. 이군은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형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이날 조기 축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군의 어머니 “그게 왜 최고형인가” 오열
이군의 아버지는 앞서 재판이 끝난 뒤 “감형이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이 나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못난 죄인 엄마인 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않나. 무기징역이 있는데 왜 징역 8년형에 불과하냐. 그게 왜 최고형인가. 차라리 저를 벌하라. 제발 바꿔달라”고 오열했다.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형량은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에 불과하다. 가중처벌 요인이 있어도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가 양형 기준이 된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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