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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반려동물 억울한 죽음… 처벌은커녕 보상마저 ‘입양비만큼’

의료과실로 반려동물 억울한 죽음… 처벌은커녕 보상마저 ‘입양비만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20 21:10
업데이트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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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 한계 여전
병원은 처방전 등 자료 제공 거부 일쑤
법무부, 동물에 ‘제3 지위’ 부여 추진 중
70여마리가 살고 있는 번식견 농장에서 구출된 강아지.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70여마리가 살고 있는 번식견 농장에서 구출된 강아지.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김정희(가명)씨는 올해 초 잠복고환 증세를 보였던 반려묘의 중성화 수술을 동물병원에 의뢰했다가 고양이가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 반려묘는 수술 전까지 건강했기에 김씨는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김씨는 소송을 검토했다가 “실익이 없다”는 주변의 만류에 포기했다. 현행법이 반려묘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탓에 수의사가 고의로 반려묘를 죽이지 않는 한 형사 처벌(재물손괴죄)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과실을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물병원 분쟁이 한 해 수백건씩 발생하지만 보호자들의 법적인 권리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탓에 손해배상 금액이 치료비와 최초 입양비 정도에 그치고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조차 없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6년 331건, 2017년 358건, 2018년 353건, 2019년 337건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물병원 분쟁 호소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지난 2월 한 청원인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가 아니어서 (분쟁 중인 동물병원이) 진단서 처방전 등 모든 서류의 발급을 거부했다”며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책임을 무겁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의료과실이 분명한데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의료과실에 대한 다른 수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서로의 잘못을 덮어 주려는 수의사 업계의 카르텔 때문에 법정에서 과실을 증언해 주려는 수의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민법 등을 개정해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선안이 곧바로 형법 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의 김슬기 변호사는 “민법 개정과 별개로 수의사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제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헌법에 동물권을 규정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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