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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마약성 진통제’ 투약한 10대들

학교서 ‘마약성 진통제’ 투약한 10대들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5-20 22:22
업데이트 2021-05-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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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공급 14명·판매 3명 등 42명 검거
병원 25곳서 본인·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1장 15만원 10배 폭리… 혼자 57회 투약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고교생 등 10대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군을 구속하고 고교생 등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부산·경남 지역 병원·약국 등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상가 화장실과 학교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군 등 14명이 경남·부산 일대 병원 25곳에서 처방전을 받아 펜타닐을 산 뒤 판매책 3명에게 넘기고 판매책은 이를 다시 팔거나 투약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이다’고 하면 본인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쉽게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펜타닐 가격은 한 팩 10장이 15만원 안팎지만, A군 등은 한 장에 15만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 또 이들은 몇 명씩 집단으로 투약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적게는 한 차례에서 많게는 57차례 까지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오·남용하면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면서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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