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봉모(23)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갑자기 봉씨의 길을 막아선 뒤 손목을 붙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봉씨는 얼떨결에 2시간 동안 매장에 붙잡혀 휴대전화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직원은 이 과정에서 봉씨의 앞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봉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직원은 봉씨를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봉씨는 매장을 뛰쳐나왔지만 일주일 뒤 자신도 모르게 새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봉씨는 이런 피해 사실을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들의 지나친 호객·강매 행위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남성 직원들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캣콜링’(길거리 성희롱)을 하기도 한다. 직장인 박모(28)씨는 “시내를 걷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막무가내 호객 행위를 당한다”면서 “다짜고짜 반말로 외모를 평가하며 말을 걸어오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