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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책 탓”...전자담배협회 나섰다

“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책 탓”...전자담배협회 나섰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1 14:57
업데이트 2021-05-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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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동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동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덜 해로운 담배, 낮은 세율 적용해야”
전자담배협회, 임영웅 언급하며
“규제·법안 마련” 촉구


최근 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1일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선심이라도 쓰듯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이 일었다”고 밝혔다.

임영웅이 피웠다는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제품으로, 실내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 부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태료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는 세율도 낮아야”
협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이번 논란에서 봤듯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일반 공산품보다 담배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실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맞는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 각 제품 특성에 걸맞은 규제가 적용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협회 홈페이지 캡처.
전자담배협회 홈페이지 캡처.
“전자담배도 담배”…실내흡연 금지 ‘임영웅법’ 민원도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가수 임영웅이 대기실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내면서 이른바 ‘임영웅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도 올라왔다.

앞서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법’ 발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시민은 “소속사의 해명이 일부 이해가 된다.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는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평균 93.7%의 지지를 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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