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교생 5명에 실형·벌금형 선고
아무 이유 없이 기숙사서 불러 수시 폭행한 번에 10~20대씩 때려 피해자 기절
피해자, 기숙사 사감실 다녀오자 가족 협박
피해자에 ‘가족 모욕하는 말’ 시키기도
판사 “상당 기간 반복된 전형적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발로 머리 차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A군 징역 1년, 4명은 수백만원 벌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B군 등 4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 모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동급생 C군을 수시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기숙사로 불러 주먹으로 상체 등을 때리고, C군이 피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한 번에 10∼20대씩 때려 C군이 일시적으로 기절한 적도 있다.
특히, A군은 C군이 기숙사 사감실에 다녀오자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C군을 자신의 집이 있는 다른 지역까지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다.
C군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C군이 스스로 하게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서 전형적인 학교폭력이다”면서 “가해자 일부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