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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 연습하자”며 잔혹 폭행…동급생 중태 빠뜨린 고등학생들

“권투 연습하자”며 잔혹 폭행…동급생 중태 빠뜨린 고등학생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1 16:46
업데이트 2021-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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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명 최대 징역 8년 선고
“피고인들 평소 권투 배워 싸움 능해”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을 심하게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과 공범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17)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해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훔쳐 오라거나 새벽에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자 권투 연습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투 연습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명분에 불과했다”며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양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당시 일정 수준의 폭력을 예상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소년보호 처분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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