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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땅 쪼개 1만명에 속여 팔고 1300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기소

그린벨트 땅 쪼개 1만명에 속여 팔고 1300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기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30 12:00
업데이트 2021-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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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17명 기소…이중 7명 구속
장애인 명의 ‘특공’ 받은 브로커 등 재판에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개발 가능성이 작은 임야를 쪼갠 다음 1만여명에게 속여서 4~5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통장과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분양권 브로커들도 기소됐다.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근절에 총력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가능한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면서 “다단계 기획 부동산 관계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10여개 지사 규모의 다단계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대표 A씨와 지사장 3명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400억원에 사들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1730억원에 1만여명에게 쪼개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13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홀로 노래방을 운영하며 딸을 양육하던 한 피해자는 이번 사기로 3억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세워 농지를 불법 취득한 다음 피해자 100여명에게 10배 가격으로 판매한 3명의 피의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주부나 고령층이었다. 퇴직수당 전액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거나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투자했다가 연금으로 갚아야 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피의자의 차명재산 25억여원을 찾아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 청구할 방침이다.

분양권 브로커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통장 브로커 2명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양수인들에게 알선한 대가로 3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산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이를 전매금지 기간에 판매해 5200만원 수익을 거둔 양수인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가 경기 평택과 안양 평촌에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도록 도운 브로커 2명도 지난 20일 주택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앞으로도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극 수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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