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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 직원…남일 아니라는 직장인들

“상사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 직원…남일 아니라는 직장인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30 16:26
업데이트 2021-05-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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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2018.1.23 뉴스1
경기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2018.1.23 뉴스1
네이버 사원 A씨가 지난 25일 경기 성남 분당구의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A씨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노조 ‘공동생명’은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고인이 생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더라도 따돌림이나 업무배제·부서이동 등 ‘보복갑질’이라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3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는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4%는 자신이 겪은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2019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2.8%만이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었다. 신고한 이들 중 71.4%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신고한 뒤 67.9%는 근무조건 악화나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도 했다.

직장인 A씨는 “회사 본부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욕을 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됐다”면서 “대표에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 회사에서 자살하면 억울함이 풀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면서 “그러나 보복갑질에 지친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전까지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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