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새벽 귀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새벽 귀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31 06:21
업데이트 2021-05-31 06: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사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용구 차관
조사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19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30일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고,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거인멸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다.

게다가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미지 확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당소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겅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온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에서야 사의를 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