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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소 사실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한 로펌 대표…“추가 피해자 최소 2명 이상”

성폭행 피소 사실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한 로펌 대표…“추가 피해자 최소 2명 이상”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5-31 14:45
업데이트 2021-05-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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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공개하는 이은의 변호사
녹취록 공개하는 이은의 변호사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에 근무하던 40대 변호사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언론에 피소 사실이 보도된 지난 26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5.31 연합뉴스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던 초임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40대 로펌 대표변호사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추가 피해자 2명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폭로하며 경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한 피해자가 2명 더 있다”면서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적어도 5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사하면서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로펌 대표들을 다 안다’면서 유력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해 왔다”면서 “가해자는 죽음으로 지금도 저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적법하게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사망으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 어린 시선만 남게 됐다”면서 “성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숨진 변호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세 달간 초임 변호사인 후배 B씨를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지난해 12월 고소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추가 조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다섯 달 동안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24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이틀 후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추가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깊이 고민한 후 고소에 나서게 됐다”면서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조계 내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공소권이 없더라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으로 떠안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법조계 내부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공론화 동기를 왜곡하는 뒷이야기들이 무성하게 오가고,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공론화가 피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은 태도로 피해자의 아픔과 용기에 화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향해서도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지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 등 초임 변호사들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습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면서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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