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3만 4000여명 투약 분량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은닉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태국의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시가 10만원)으로, 4㎏은 13만 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며,시가로는 134억원 상당이다.
최근 16년간(2004∼2019) 압수한 밀수 필로폰 양은 연평균 33㎏으로,이번에 압수한 필로폰 4㎏은 연평균 압수량의 12%가량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g,야바 1천576정,케타민 97g,MDMA(엑스터시) 55정,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