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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나 너나 바보같다” 초등생 제자에 막말·학대…교사 법정구속

“엄마나 너나 바보같다” 초등생 제자에 막말·학대…교사 법정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3 17:49
업데이트 2021-06-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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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제자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사 A씨는 2019년 7월 3일쯤 당시 자기 학급 학생인 B(11)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진 데 이어 수업시간에는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포함해 2019년 3월 초부터 7월 5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학생 여러 명에게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7월에는 한 학생에게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강요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너는 정상이 아니다. 전학 가라”, “꼴 보기 싫으니 안경을 써라”라며 막말을 했다.

심지어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 등 가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훈육 차원으로서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한 점, 해당 진술이 과장됐거나 허위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학대행위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가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이 문제아라거나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등 책임을 피해 아동들에게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고통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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