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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토사 쏠려 급격히 기울어졌을 가능성… 다단계 하도급 의혹

한쪽으로 토사 쏠려 급격히 기울어졌을 가능성… 다단계 하도급 의혹

이성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6-10 01:20
업데이트 2021-06-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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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건물 붕괴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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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동구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 위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9일 광주 동구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 위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철거공정률 90%
가림막 있었지만 잔해 막기에는 역부족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에도 참사 못 막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은 광주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다.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7년 7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그해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광주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가구를 건설하기로 계획됐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2018년 2월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630억 9916만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며 철거 공정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9일 사고가 발생한 5층 건물은 사실상 마지막 철거 대상 건축물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막바지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철거 과정에 토사 등이 한쪽으로 몰렸고 비계가 중량을 못 이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형 참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현장 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이어진 철거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물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사고 직후 현장 브리핑에서 하청업체라고만 알려진 계약 구조와는 다른 내용이다.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시공사와 3개 철거업체만이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 동구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를 구조하는 작업은 이날 오후 8시 15분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시경 차원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번 사고의 인재(人災)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광주시와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이번 사고를 수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및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10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순찰차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안전 조치와 교통관리를 지원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은 “철거 중에 건물이 붕괴했다는 것 외에는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구조 작업을 마친 후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데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물 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해체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해체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건물의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하다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 따르면 이날 붕괴된 건물은 5층 상가 건물로 해체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 사고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원·김동현 기자 swlee@seoul.co.kr
2021-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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