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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수사에 청탁·외압 없어” 결국 꼬리만 잘랐다

경찰 “이용구 폭행 수사에 청탁·외압 없어” 결국 꼬리만 잘랐다

손지민, 이성원,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6-10 01:18
업데이트 2021-06-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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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5개월 조사결과 발표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 영상 보고 덮어”
실무자 1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 檢 송치
당시 서장·과장 등 윗선에 ‘면죄부’ 논란
檢, 이용구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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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무마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담당자들이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봐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개월여의 조사 끝에 실무자 한 명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나머지 윗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A경사와 함께 입건된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A경사와 달리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경찰의 판단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3명은 보고 의무 위반과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사건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같은 달 11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영상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련자들이 사건 당일인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한 내역 8000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조사했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사건 이틀 후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다음 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교사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시기사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만큼 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사 사건도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경찰 진상조사와 별도로 6개월째 계속된 이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조만간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지민·이성원·진선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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