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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행 끝내고 나타난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 소송 오늘 첫 재판

잠행 끝내고 나타난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 소송 오늘 첫 재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0 10:58
업데이트 2021-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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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이후 오랜 잠행을 끝내고 운신의 폭을 넓히기 시작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민사소송 변론은 소송대리인만 참여해도 재판이 가능해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의 혐의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의 사유가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난 3월 임기 142일을 남겨 두고 전격 사의했다. 윤 전 총장이 사표는 수리됐지만, 징계소송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이후 비공식 일정만 소화하다가 전날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면서 “좀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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