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불법 개발행위 무더기 적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불법 개발행위 무더기 적발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6-10 13:47
업데이트 2021-06-10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에정지(서울신문 DB)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에정지(서울신문 DB)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개발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1곳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 씨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매입한 뒤 산림 경사면 입목을 제거하고, 수직 절벽 암석 1만여t을 절토해 1907㎡를 훼손한 뒤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한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하고, 타인 소유 임야 349㎡를 진입로로 조성하는 등 5982㎡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만㎡를 허가받지 않고 상습 훼손해 농지를 조성한 혐의도 있다.

불법 개발행위로 20억여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77억여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모(80) 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손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상대보전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지을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경 경사면을 대규모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하는 등 3817㎡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불법 행위 전후 해당 토지 실거래가는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여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홍모(57) 씨는 산림기술자 강모(68) 씨와 공모해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는다.이들은 2014년 홍씨가 증여받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중 일부의 입목을 제거하고 경사면을 절토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개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 전후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 5건도 각각 확인돼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 수집, 현장 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